[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영등포구청·영등포경찰서는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와 함께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업 종사자 권리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합동 간담회에는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국민의힘, 영등포본동·신길3동),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 영등포구청 김형성 행정국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하필수 회장, 곽노경·이상모 부회장, 김성환 이사,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영등포지회 손용범 지부장 외 관내 노래연습장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래연습장업 종사자들은 취객에 의한 폭력, 악의적인 불법영업 신고행위(일명 ‘노파라치’)에 노출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할 관청은 노래연습장업 종사자들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려 최소한의 자기방어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읍소했다.
신길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 중인 성기충씨는 “얼마 전 주폭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도 할 수 없었다”며 “생계 때문에 손님의 폭력 앞에서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서 회의감마져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 중인 박용진씨는 “노래연습장업 단속에 있어 자치구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는 주폭, 노파라치 등에 의한 불법영업 신고에 있어서는 처벌 완화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형성 행정국장은 “노래연습장업 종사자분들의 영업상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 종사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 자치구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무분별하게 재량권이 오남용 될 경우 결과적으로 노래연습장업 종사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간담회는 관내 노래연습장업 종사자들의 영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할 관청이 합동으로 참석하여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지자체 최초의 사례인 것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래연습장업 종사자들의 의제가 국회 차원에서 심층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