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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돼"

  • 등록 2024.08.01 14:08: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AI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25일부터 접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9월 25일 오후 4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은 2회차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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