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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이지현 비전전략특보 임명

  • 등록 2024.08.16 10:55: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6일,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비전전략특보에 이지현(48) 전 비전특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전전략특보는 시정 브랜드 강화를 위한 비전 발굴 및 전략 수립, 주요 정책의 홍보 등을 총괄하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홍보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비전전략특보는 지난 2년여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정책기획자문관, 비전전략수석, 비전특보 등으로 근무하며서울시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을 선보이고, 시 상징 캐릭터인 해치를 포함한 캐릭터 사업 및 서울 굿즈를 통한 브랜드 대중화에 앞장섰다”며 “또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런, 손목닥터 9988 등 서울시 핵심 정책을 전략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고, 풍부한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며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일상혁명 서울’을 실현하고, 서울시 브랜드를 강화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현 비전전략특보는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차녀로, 7·8대서울시의원을 거쳐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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