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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철저 당부

  • 등록 2024.08.19 10:47: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9일 서울시의회 사무처와 13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및 엠폭스 등 감염병 재확산 대응 상황과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유행 동향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7월 3주차 기준 226명 대비 8월 2주 차에는 잠정 1,357명으로 50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인 엠폭스(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유행 증가세에 따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숙자 위원장은 “자가검사키트 수급현황, 의료체계 점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사무처장 등에게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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