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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무기력한 정당의 비참한 모습에 좌절 넘어 울분”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4.08.23 15:15: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23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현우 의원은 먼저 “저는 정당 정치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자이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40대 소장파 의원”이라며 “주민의 대변인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오직 손에 잡히는 변화로 주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당면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정당 정치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겁한 기성 정치에 반대한다. 주권자인 주민보다 공천권을 가진 권력자가 우선인 불공정한 결탁, 의도적 배제와 원칙 없는 패거리 정치에 반대한다”며 “의원총회 투표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한 공식 당론마저 그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상식적 해당 행위도 서슴지 않고, 그 결과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면서도 아무런 사과도 어떠한 처벌도 없는 무기력한 우리 정당의 비참한 모습에 좌절을 넘어 분노한다”고 했다.

 

또, “당원 주권 시대에 정당 정치의 신뢰를 져버린 반민주적 이익 카르텔에 강력히 반대한다. 혼탁하고 저급한 정치로 민의를 왜곡하는 악의적 행태는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며 “그들은 비민주적이고 반애국적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으며, 권력을 독점한 가짜 민주주의 세력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양심을 팔고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반민주세력의 폭정 앞에 의회 민주주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다”며 “군부독재 종식하고 대통령 직선제 이번에 87체제, 우리의 빛다운 일은 이 위대한 민주주의 체제가 비참하게 그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쓰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그저 보고만 계실 것인가?”라며 “독버섯처럼 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정당 정치를 파괴하는 암묵적 공조와 민주주의 핵심인 원칙과 신뢰를 저기 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퇴행적 협잡은 우리 모두의 적이다. 공공의 적이다.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저는 꿋꿋이 저의 정치적 소신을 지켜왔다. 반민주적 행태에 고개 숙이지 않았고, 부끄럽게 타협하지 않았다. 그저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다”며 “그 길은 참으로 고독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오직 민주주의의 길을 지켜왔다. 짙은 어둠에서도 미래를 향한 원칙과 상식의 길을 비추어 왔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 정치를 복원하고 의리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우리 모두의 손으로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심판해야 한다. 함께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끈질기게 추구할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세력은 우리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려 하겠지만 결코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오늘의 삶은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미래의 삶 속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로 지금 새로운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길로 전진해야 한다. 끝까지 투쟁하고 끈질기게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여러분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란다. 역사는 우리의 편에 서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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