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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월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GTX-A 연계 강화

  • 등록 2024.08.25 11:10: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연계 교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탄역은 수서고속철도(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열차가 정차하는 곳이다.

현재 경남여객이 운행하는 용인∼세종청사·세종·유성 간 시외버스 노선 경로에 동탄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운행 횟수는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왕복 4회다. 동탄에서 세종·대전 방향은 오전 출근 시간에 2회를, 세종·대전에서 동탄 방향은 오후 퇴근 시간에 2회를 배차한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1시간 20분가량이 소요되며, 요금은 1만1천900원이다.

차량은 28인석 우등버스로, 전 좌석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예매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 첫 2∼3개월간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해 운행 횟수 증가와 경로 조정 등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외버스 투입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사례처럼 철도·버스 간 연계 교통 서비스를 발굴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출퇴근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연말 개통 예정인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에도 편리한 연계 교통 체계를 갖춰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 갚은 노인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착복한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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