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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국 의원, "보훈급여 지급 오류 계속 발생"

  • 등록 2024.08.26 09:52: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보훈 급여의 잘못된 지급이 꾸준히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 급여금 과오급(잘못 지급한 것)은 최근 들어 건수가 늘고 있다.

 

2019년 124건에 8억7,400만 원, 2020년 142건에 6억3,200만 원, 2021년 254건에 35억1,400만 원, 2022년 164건에 24억2,300만 원, 2023년 312건에 15억2천만 원 등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64건에 9억8천만 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제외한 행정 착오에 따른 과오급 금액은 2019년 2억4,700만 원, 2020년 3억5천만 원, 2021년 7억2,600만 원, 2022년 6억7,700만 원, 2023년 7억3,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 착오에는 화랑무공훈장 수여 대상임에도 그보다 등급이 높은 충무무공훈장 수여 대상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 공상 군경을 전상 순경으로 잘못 파악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과오급 금액의 환수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환수 비율은 2019년 29.4%, 2020년 20.5%, 2021년 20.0%, 2022년 23.6%, 2023년 2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착오 과오급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오급은 전체 보훈 급여 대비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유발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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