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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민국 의원, "보훈급여 지급 오류 계속 발생"

  • 등록 2024.08.26 09:52: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보훈 대상자에게 주는 보훈 급여의 잘못된 지급이 꾸준히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 급여금 과오급(잘못 지급한 것)은 최근 들어 건수가 늘고 있다.

 

2019년 124건에 8억7,400만 원, 2020년 142건에 6억3,200만 원, 2021년 254건에 35억1,400만 원, 2022년 164건에 24억2,300만 원, 2023년 312건에 15억2천만 원 등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64건에 9억8천만 원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제외한 행정 착오에 따른 과오급 금액은 2019년 2억4,700만 원, 2020년 3억5천만 원, 2021년 7억2,600만 원, 2022년 6억7,700만 원, 2023년 7억3,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 착오에는 화랑무공훈장 수여 대상임에도 그보다 등급이 높은 충무무공훈장 수여 대상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 공상 군경을 전상 순경으로 잘못 파악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과오급 금액의 환수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환수 비율은 2019년 29.4%, 2020년 20.5%, 2021년 20.0%, 2022년 23.6%, 2023년 2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은 예방에 한계가 있지만, 행정착오 과오급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오급은 전체 보훈 급여 대비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유발하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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