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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국토부와 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 등록 2024.08.26 13:14: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을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으며,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가 건의한 첫 번째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 요청이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밝혔다.

 

 

둘째,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건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현재 행안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5만호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관련계획 승인, 예산집행 가능성 등)이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취지와 맞지 않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LH 의견으로 부분 매입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8.8대책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공간을 지역민이 함께 이용”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초·중·고 공간을 지역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과 지역 시설의 공유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Two-Block School)'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교에서 쓰던 운동장과 주차장 등 학교 공간을 지역시민에게 개방하고, 학생들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이나 어린이돌봄센터 등의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 모델이다. 이 모델은 관리 주체 및 장소에 따라 학교 안 블록과 커뮤니티 블록, 학교 밖 블록 등 3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학교 안 블록은 학교 내 공간이며 학교장이 관리·운영하는 교실과 관리실 등이다. 이는 학교 교육 공간으로만 사용된다. 커뮤니티 블록은 학교 내 공간을 지자체도 함께 쓰게 되는 것인데, 학교 안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도서실, 정보센터, 체육시설, 교육센터, 어린이 돌봄센터 등이 있다. 학교 밖 블록은 지자체가 쓰던 공영주차장 등 지역시설, 문화·체육 복합공간 등으로, 기존에는 지자체가 관리했다면 이제는 협약에 따라 학교도 부지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존

서울시의회, 사고우려 지역 방호울타리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구간에 강화된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며 "근래 차량이 보도에 돌진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설치된 가드레일(울타리)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희생자들은 가드레일이 길게 처져 있는 인도에 있다 변을 당했는데, 가드레일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사고 발생 지역의 속도제한은 시속 30㎞이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이 설계되긴 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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