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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폭염 속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 등록 2024.08.27 08:56: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늦여름에도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냉방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1만 1천여 가구에게 냉방비 5만 원을 지급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냉방기 가동을 주저하는 취약계층에게 특별 냉방비를 지원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 개선을 강화한다. 실제 에어컨 차양막은 햇빛을 막아 냉방 효과를 상승시키고, 전기 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까지 확대해 총 2천 가구에 차양막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복지’를 구현했다.

 

 

이에 발맞춰 전기, 지역 냉방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역시 기존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 곳곳에서도 따뜻한 기부 손길로 시원한 나눔에 이바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4일, 교육전문업체인 메종에듀(대표 남택수)의 후원을 받아 영등포본동의 쪽방,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18가구에 에어컨을 무상 설치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에이치엠지글로벌(대표 한종석)의 후원금 1천만 원으로 저소득 152가구에 냉방용품(선풍기)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체에서의 영양식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의 후원이 이어졌다.

 

최호권 구청장은 “에어컨 전기요금 지원과 지역사회 곳곳의 따뜻한 손길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폭염뿐만 아니라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여러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

이인선 의원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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