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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여의동로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표지석 제막식 참석

  • 등록 2024.09.06 17:53: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지난 5일 오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구상(具常)시인길’ 명예도로 표지석 일대에서 열린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이상국 회장을 비롯해 구상 시인의 딸 소설가 구자명 선생·김의규 화백, 대한민국예술인총연합회 서울영등포지부 강광일 회장, 한국문인협회 영등포지부 김현삼 회장, 영등포연극협회 권경하 회장, 영등포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 성애병원 장석일 의료원장,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상인회(회장 박남일) 임원 등 사업회 회원 및 초청 내빈, 여의도․신길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상 시인이 한강을 소재로 집필한 시 ‘강(江)’을 낭송하는 시간 등을 가지며 시인의 업적을 기렸다.

 

유년시절 시인 구상과 같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17동에 거주한 박현우 의원은 구상 시인 선종 20주기를 추념하고자 그가 시상(詩想)을 떠올렸던 여의도 한강 둔치 일대에 명예도로를 지정해 설치할 것을 최초로 제안했고, 시인의 추념 사업과 관련있는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의회, 영등포문화재단, 경상북도 칠곡군 및 칠곡군의회, 지역 언론사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지정을 위한 ▲설득 및 홍보 활동 ▲구의회 예산 확보 ▲명예도로 지정을 위한 서명 운동 ▲담당 부처 의견 조율 등을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현우 의원은 “구상 시인 선종 20주기가 되는 올해 ‘구상시인길’ 명예도로가 제정되어 영등포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인 구상 시인을 한마음 한뜻으로 추념하여 함께 기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의도의 대표 축제인 서울세계불꽃축제, 영등포여의도봄꽃축제가 열리는 명예도로 구상시인길을 함께 걸으며 구상 시인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고, 문화도시 영등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명예도로가 시작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설 퐁피두 센터에서부터 마포대교 남단에 세워질 제2세종문화회관을 잇는 이 길이 문화와 예술이 만나고, 세계와 서울이 만나는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향후 정치 세력화를 위시한 선택적·편향적 기념사업이 아닌 균형감 있게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기초한 ‘기념의 역사정치’로 충실히 토대 연구를 진행해 명실상부 영등포의 대표적 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산·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걷고 세계인과 함께 추념하는 명예도로 ‘구상시인길’이 곧 ‘앉은 자리’이자 ‘꽃자리’이고, 향후 구상 시인과 관련이 있는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학술적 교류까지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구상(具常) 시인은 노벨문학상 본심 후보(1999, 2000년)에 두 차례 올랐으며, 프랑스 문화부에서 선정한 세계 200대 시인의 한 사람으로, 세계적 위상의 문화적 업적을 남겼다. 특히 강(江)의 시인으로 알려지게 한 연작시 ‘그리스도 풀의 강’ 65편을 여의도에 30여 년 거주하며 창작했다.

강(江)과 평화(平和)를 사랑한 구상 시인의 시정신을 기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도시 영등포의 상징으로 시인이 생전 한강을 바라보며 거닐고 사색했던 강변길을 시민의 뜻에 따라 ‘구상시인길’이 지정됐다.

‘구상시인길’ 명예도로 표지석은 높이 2m, 가로 0.9m 크기로 양면으로 제작됐고, 명예도로 지정 취지와 시인 소개, 도로 구간 안내 등의 내용이 쓰여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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