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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휴에 고궁·박물관서 추억 쌓아볼까…"전통문화 함께 즐겨요"

  • 등록 2024.09.16 14:35: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추석 연휴에 집에만 있기 아쉽다면 가족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멋에 흠뻑 빠져보면 어떨까.

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서울의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모두 개방한다.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 역시 연휴 기간에 자유롭게 둘러보면 된다.

 

궁과 왕릉은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휴관하지만, 이번 연휴에는 모두 문을 연 뒤 목요일인 19일에 휴관할 예정이다.

궁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왕실 문화를 느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

경복궁 계조당에서는 조선시대 왕세자의 집무 공간이자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였던 계조당의 의미와 그간의 복원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왕실 호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은 연휴 기간에도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흥례문 광장에서 펼쳐진다.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던 순라군의 순찰을 재현한 '수문장 순라 의식'도 오후 3시에 열린다. 수문장 교대 의식과 수문장 순라 의식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보면 된다.

 

덕수궁 돈덕전과 덕홍전에서는 전통 장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이달 22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시간을 잇는 손길'에서는 갓, 한산모시, 매듭 등 전통공예의 명맥을 잇는 전승자 46명의 작품 150여 점을 소개한다.

고즈넉한 밤에 창덕궁 경내를 돌아볼 수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등 평소 인기가 많은 행사도 예약했다면 연휴에 즐길 수 있다.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세시풍속을 즐기는 자리도 마련된다.

경복궁 인근의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가위 배 씨름대회'를 비롯해 종이로 한복 접기, 송편 모양 비누 만들기, 한가위 풍경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1970∼1980년대 거리를 재현한 '7080 추억의 거리'에서는 사방치기,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등 추억의 골목 놀이부터 DJ와 함께하는 신청곡 체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18일에는 사물놀이와 비보이가 만난 퓨전 공연, 손을 잡고 달처럼 동그라미를 그리며 춤추고 노래하는 강강술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다채로운 전통 공연·예술 한마당이 펼쳐진다.

16일 오후 박물관 열린마당을 찾으면 전통연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물놀이 한맥', 우리 고유의 가락과 춤을 선보여 온 최주연무용단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국악앙상블 '향류'는 판소리, 민요 등 흥겨운 음악을 들려준다.

18일에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줄타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박물관은 추석 당일인 17일에 휴관한다.

 

"감기라고 응급실서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 이제 안 먹힌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경증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환자가 의료진을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던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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