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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석'인데 푹푹 찌는 무더위…밤에 구름 사이로 보름달 '빼꼼'

  • 등록 2024.09.17 11:52: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추석인 17일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16일과 17일 사이 밤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를 겪었다.

서울에서도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인천과 대전 등도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이 바뀌었다.

제주와 서귀포는 간밤을 포함해 올해 열대야일이 71일과 64일로 늘어 연간 열대야일 1위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과 중국 상하이 쪽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버빙카'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17일에도 무더위가 계속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대전·광주·부산 33도, 대구 34도, 울산 32도 등이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동해안, 한라산 등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으로 특보 발령지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최고 33∼35도까지 오른다.

국내에서 기상학적으로 가을은 '일평균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오르지 않았을 때 그 첫날'에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평년(1991∼2020년 평균) 가을 시작일은 9월 26일로 추석이 기상학적 계절로 여름에 드는 일이 이례적이지는 않다.

다만 추석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올해 추석이 양력으로 이른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평년 9월 17일 최고기온은 '24∼28도'로 이날 예상 최고기온보다 5도 안팎이 낮다.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기상청의 답은 '당분간'이다.

일단 연휴 이후 첫 출근일이 될 19일까지 기온이 이날과 비슷하고, 이후 21일까지 한낮 기온이 30도를 찍는 지역들이 있을 예정이다.

22일부터는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일은 줄겠으나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도는 상황은 하순까지 유지될 수 있다.

태풍이라는 변수도 있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현재 더위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인 태풍 버빙카와 거의 같은 경로로 북상 중이다. 풀라산은 버빙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공기를 주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열대해상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비교적 높고 대기 상층 기압골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니 더위의 끝을 알려면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17일에는 수도권과 충남에 오후까지, 나머지 지역에 밤까지 소나기가 오겠으며 강수량은 광주·전남 5∼60㎜, 전북·영남·제주 5∼40㎜, 수도권·강원·충청 5∼30㎜로 남부지방과 제주가 상대적으로 많겠다.

밤에 소나기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전망이다.

이날 지역별 월출 시각은 부산·울산 오후 6시 6분, 강릉과 대구 9분, 춘천·대전·청주 14분, 광주·전주·제주 15분, 수원 16분, 서울 17분, 인천 18분이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가운데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거세게 밀려오겠으니 해안에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

이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18일부터, 제주 앞바다·남해 서부 먼바다·서해 남부 먼바다에 19일부터 바람이 시속 30∼70㎞(초속 9∼20m)로 세게 불고 물결이 1.5∼4.0m(최대 5.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특히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제주 남쪽 안쪽 먼바다는 각각 18일 밤과 19일부터 풍랑이 더 거칠어져 풍속이 시속 35∼85㎞(초속 10~24m), 물결의 높이가 3∼5m에 달하겠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 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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