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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대 이송거리, 이송시간 크게 증가”

  • 등록 2024.09.14 08:5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구급대의 현장-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현장-병원간 이송거리 30km를 초과하는 이송인원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작년 161명에서 올해 362명으로 그 비율은 2.7배 이상 늘었고 대전은 170명에서 449명으로 30km초과해 이동한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장-병원간 이송시간 또한 30분 이내 이송인원은 전년대비 줄어었으나, 60분을 초과해 이송한 인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인원이 대전지역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164명에서 올해 동기간 467명으로 그 비율이 작년대비 3.3배 늘었고, 대구는 작년 74명에서 올해 181명으로 2.6배 이상, 서울은 636명에서 1,166명으로 1시간 초과비율은 2.2배이상 증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이 구급대의 현장-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현황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최근 심각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심각한 재난상황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 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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