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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교육감 등 10·16 재보선, 24∼28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 등록 2024.09.22 15:00:4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달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서울시)과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사는 이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의 경우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사이트나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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