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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교육감 등 10·16 재보선, 24∼28일 거소투표 신고 접수

  • 등록 2024.09.22 15:00:4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달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서울시)과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사는 이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의 경우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사이트나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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