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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께하는숲 ‘숲 체험 교육’ 참여기관 95% 이상 ‘만족’

  • 등록 2024.10.14 11:17: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유아 숲교육, 생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숲체험 교육기관 함께하는숲(대표 김민화)이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300명 이상의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림복지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숲의 숲 체험 교육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녹색자금 취약계층 숲체험 및 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녹색자금 취약계층 숲체험 및 교육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교육, 치유, 레포츠, 여행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 이해와 함께 산림 관련 지식 습득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함께하는숲의 숲 체험 교육은 영등포 및 구로 지역 내에 인근에 숲이 없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의 유·아동 가운데 특수학급,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변에 숲이 없거나 평소에 숲을 접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차량과 간식을 지원하면서 숲은 물론 식물원, 자연 박물관, 생태공원 등 다방면의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기관은 총 20기관으로, 정기기관은 기관당 8회의 교육 중 4~5회를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다문화 비율이 80% 이상인 서울 구로의 한 초등학교는 협약을 맺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및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기관들의 숲 체험 교육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함께하는숲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교육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가 ‘만족’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10월 사업 마지막 종료시점을 앞두고 현재까지 200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약 2,000명 이상의 숲 체험 교육을 수료했다. 남은 활동을 통해 2,320명, 232회의 수업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교육의 경우 관악산 계곡 탐험, 상암평화의 공원의 수서곤충 체험, 광명동굴 체험, 부천 시립 옹기박물관 등 폭넓은 숲 체험 교육으로 기관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혔다.

 

함께하는숲 김민화 대표는 “숲 체험 교육을 통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숲의 진면목을 즐겁게 체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더욱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숲은 숲 체험 교육 외에도 숲 체험원 운영을 비롯해 구로구 및 영등포 지자체 숲해설, 자연생태박물관 투어, 캠핑장 연계 숲체험, 역사 문화 해설, 영어 숲체험, 할로윈 축제 숲체험, 곤충탐험, 조류탐험대, 밧줄놀이, 오감자극 영유아 프로그램, 방과후 숲&과학 프로그램, 가족숲축제, 자연미술 프로그램, 우리학교숲알기 ‘생태지도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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