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후 1시 40분경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문씨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조사 받겠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차량 압류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씨는 출석 후 기자들에게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문씨는 또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자필로 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