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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청년기지개센터와 사회적고립 학교밖청소년 및 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4.10.28 09:49: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 나아가 청년세대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0월 24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과 서현철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의 일상회복 △관계망 형성 △사회진입을 위한 현안 공유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 발굴 및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이 사회적 고립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 등의 공동 목표를 가진 서울시 고립·은둔 전담 기관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광역 센터 간 협력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서현철 센터장은 “사회적 고립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기지개센터가 카운터파트너가 돼 사회적 고립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협약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김주희 센터장은 “고립·은둔의 주된 원인이 성인기 전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시 내 만 9세~24세 학교밖 청소년, 사회적 고립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다양한 체험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선현철 센터장과 김주희 센터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 촬영.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청년기지개센터와 사회적고립 학교밖청소년 및 청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 나아가 청년세대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0월 24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과 서현철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의 일상회복 △관계망 형성 △사회진입을 위한 현안 공유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 발굴 및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이 사회적 고립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 등의 공동 목표를 가진 서울시 고립·은둔 전담 기관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광역 센터 간 협력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서현철 센터장은 “사회적 고립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기지개센터가 카운터파트너가 돼 사회적 고립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협약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김주희 센터장은 “고립·은둔의 주된 원인이 성인기 전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시 내 만 9세~24세 학교밖 청소년, 사회적 고립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다양한 체험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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