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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 운영 부실해”

  • 등록 2024.11.19 09:59: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시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일반검진을 통해 약 2억 원의 자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운영을 질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출신의 의사가 한센병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진료소의 의료장비 중 일부는 피부미용 장비로, 한센병 환자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마귀, 검버섯, 건선, 백반증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한센병 치료보다는 일반 진료를 위한 장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강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병원의 의료장비 노후 문제도 지적하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각 병원장들에게 의료장비 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부서에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약 2억 원의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실태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한센병 환자가 2022년 2명, 2023년 3명 등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센병 전문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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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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