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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등록 2024.12.04 00:10: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中단체관광객 29일부터 무비자 한국 입국…한시 비자면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미 언론 "美 조지아 韓기업 공장 이민단속에 한미관계 시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대기업 공장을 단속하면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관세 후속 협상은 물론 한국 대기업의 대미 투자 향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근로자 475명의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뤄진 가장 큰 규모의 현장 단속 작전"이라며 한미가 관세 및 투자를 놓고 수개월간 껄끄러운 협상을 한 이후 이번 단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WP는 "한미 양자 관계는 현재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으로 민감한 국면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점이 협상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WP는 "현대·LG와 같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런 투자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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