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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내란 재발방지’ 국회법·계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2.18 10:17: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비상계엄 선포 등 위헌적 권력 집행으로부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2.3 내란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및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지난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려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공권력을 동원한 국회 회의 방해죄를 새롭게 신설했다. 현재 형법에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지휘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지휘·명령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국회경비대를 경찰청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됐다. 아울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계엄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삭제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국민들 덕분에 계엄군의 총부리로부터 국회를 지키고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성신여대 청소년적십자RCY, 봄맞이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국민대·성신여대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 이하 RCY) 회원들이 봄맞이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는 총 52명의 RCY회원들이 참여했으며, RCY회원들은 직접 헌혈에 동참하고 3일간 학우들 대상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서울동부혈액원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캠페인의 헌혈 참여자들은 안전한 헌혈을 위해 전자문진과 혈압 측정을 거쳤으며, 헌혈 후에는 혈액 검사 결과 확인, 헌혈증서 발급, 기념품 제공, 자원봉사 4시간 인정 등의 혜택을 받았다. 적십자 서울동부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RCY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혈캠페인 지원이 더욱 의미 깊다”며 “앞으로도 젊은 연령층들이 헌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와 성신여대에서 진행된 헌혈캠페인에는 총 112명이 신청했으며, 문진 결과 99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외대, 성균관대 등 서울 전역에 있는 RCY회원들과 함께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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