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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자율방범연합대, ‘2024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 등록 2024.12.20 11:02: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영등포자율방범연합대(대장 허승교)는 지난 12월 19일 웨딩그룹위더스 영등포 5층 연회장에서 허승교 연합대장을 비롯한 임원 및 대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열고 지역 내 치안질서 확립의 사명과 대원 상호간의 화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권 구청장, 서천열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장, 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김지연·전승관 의원, 고기판 전 구의회 의장 등 내빈들이 함께하며 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각 동 방범대기 및 연합대기의 입장으로 시작된 1부 정기총회는 행동강령낭독,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격려사 및 축사, 방범대가 제창, 케잌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송년회는 만찬과 함께 대원들의 장기자랑이 이어지며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의 발전에 공헌한 서천열 중앙회장과 자율방범연합대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움을 준 김종국 한강수병원 부장, 서송희 당산원치과 원장, 임헌경 당산1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부대장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온 윤기현 부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귀남 수석부대장에게 자율방범중앙회장 표창, 임희순 외 16명에게 구청장 표창, 이경남 외 17명에게 구의회 의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허승교 연합대장은 “우리의 숙원이었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 단체에서 법적 기구가 되어 행정 지원과 예산 지원으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무거워졌다”며 “여러분이 계시기에 오늘 영등포자율방범연합대가 제 역할을 하고 영등포구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어 법정 단체가 됐다. 함께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천열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처음 방범 활동을 시작했을 때 대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봤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가 법정단체가 됐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부분은 하나씩 채워가면서 봉사하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묵묵히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연합대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영등포자율방범연합대는 18개동 22개 방범대 600여 명이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치안질서와 범죄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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