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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서울청년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위촉

  • 등록 2025.01.05 18:09: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 문래)은 최근 서울청년비엔날레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청년작가들의 예술 활동 지원과 K-Art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김지연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서울청년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어려운 시국에서도 ‘청년과 예술’은 희망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고, 청년이었다. 청년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이는 무척 특별해서 매혹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들은 고립, 우울, 빈곤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청년에게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치유와 공감의 장을 열어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의 관람객이 아닌 창작자로 참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꿈꾼다”며 “‘청년 서울, 청년 미술, 청년 아더랜드’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서울청년비엔날레는 청년작가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비엔날레가 서울을 무대로 K-Art의 세계적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청년비엔날레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강남구 신사동 멀버리힐스에서 열린다. 과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전을 이어 이번 비엔날레는 9개 전시관, 갤러리 앨리 6개 전시관 등 30여 갤러리 전시관을 통해 펼쳐진다. 다채로운 청년작가의 이번 전시는 월간미술세계, 갤러리 가이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한국미술협회, 서울미술협회, 서초구청 등이 후원한다.

 

 

한편,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지연 의원은 서울시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 영등포구의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제13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개막작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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