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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 등록 2025.02.10 09:13: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 같은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서울시설공단, 폭염․폭우 대응 위한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가동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여름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더 단단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 안전 확보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의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먼저 공단은 도로 침수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침수구간,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마쳤다. 또 청계천과 하천 인근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시설 전수 점검 및 침수 대응 훈련도 완료했다. 공단은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습호우에 대비한 ‘예비 보강’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중펌프 102대, 엔진펌프 30대 등 수방 장비도 확보했으며, 하천 인근 주차장 침수 대응 훈련, 청계천 안전요원 증원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물청소차 8대를 투입, 주요 도로를 물청소하고 자동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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