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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 등록 2025.02.10 09:13: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 같은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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