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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 등록 2025.02.13 13:37: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5년 연속’ 최우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감사원 주관 ‘2025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사원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사례로, 구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자체 감사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 감사기구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 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영역, 10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인구 30만 명 이상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인프라 개선, 내부통제 강화, 실효성 있는 감사 성과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는 지난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을 강화해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수거 과정 실시간 알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형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던 처리 지연, 환불 등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기 어려운 가구·가전·매트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을 말한다.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은 오프라인(주민센터)과 이원화된 온라인(민간 앱 ‘빼기’ 및 구청 누리집)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폐기물 수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민간 앱 사용 시 취소와 환불이 안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 도입과 ‘온라인 신청 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실시간 수거관리 시스템’은 업체가 현장에서 수거 정보를 앱에 입력하면 배출자에게 수거 완료 여부가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된다. 배출 물품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도 미수거 결과와 함께 환불 안내까지 자동 알림 처리되어 주민 편의를 높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위치 확인 시스템(GPS) 기반의 배출ㆍ수거 지도를 적용해 업체가 처리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신청받은 폐기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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