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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2.17 14:34: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 증가에도 이를 금지할 법적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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