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현 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와 전임 구청장이자 현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시는 2022년 12월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에 건립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문래동에서 여의도로의 부지 변경은 부지의 협소함, 구유지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이유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2022년 12월 13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22023년 6월부터 네 차례의 회의는 단지 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인 활동은 미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작년 11월에 진행된 13차 회의에서 2025년 3월까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지만, 그 이후로 회의나 간담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위원회가 그 목적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사업 변경의 경위와 절차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정치적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구체적인 논의나 실질적인 조사와 결론 없이 기간 연장만을 반복하고, 이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고 구의회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연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난 만큼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만약 특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운영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위원 재구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또, 전임 영등포구청장이자 현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에 대해 “구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의회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서울시의회는 하나고등학교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불출석 사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현 영등포갑 채현일 국회의원의 구의회 불출석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 운영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구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차 의원은 재차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연장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는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또한 채현일 국회의원은 구의회의 출석 요구를 단순한 요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구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의 문제이며 지역 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회는 더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