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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법주정차 이제는 끝내야”

  • 등록 2025.02.21 09:40: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이 심각하며,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2,300억 원을 넘었으나 자치구마다 단속 기준과 운영 시간, 처벌 수위가 달라 행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는 자치구별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단속 기준이 제각각인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주차공간 사전 등록제와 바너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도입을 고민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김동욱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하는 시의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노력해서 지난 20년간 방치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

영등포구, 취약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4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취약계층 보호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최대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진료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가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되며,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역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올해 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5곳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선정해 운영 중으로, 취약계층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람동물병원(영등포본동), 한가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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