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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바이오 특별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2.24 10:51: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에너지, 제조업, 문화산업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보유를 위한 국가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하며, “특히,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 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며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신속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며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7년 약 3조 3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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