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유치원에서 원비를 불법·부당 청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6일부터 홈페이지에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신고를 원하는 학부모들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접수할 수 있다.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유치원 납입금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원장 등 개인 및 업체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또 방과 후 과정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학부모에게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강요해도 신고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불법·부당한 원비 청구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한 신고 사항은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