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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실내공기질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등록 2025.03.07 14:58: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 환경수자원위원회)은 지난 6일, ‘서울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진행했다.

 

김재진 시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로 시작해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실내공기질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유해물질 오염,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공기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신기술 도입 등 폭넓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귀용 과장이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환경관리센터 이윤규 센터장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등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귀용 과장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규모 조리실, 지하역사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스마트관리시스템, 환기설비를 지원하고, 조리흄 저감장치설치,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윤규 센터장은 건강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및 신기술의 과감한 적용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과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loT기반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방안 구축과 서울형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및 스마트환기설비 인증제도 등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 이용자,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강동화 교수, 고려대 KU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홍천상 교수,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권승미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동화 교수는 실내공기질 관리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Resilience(회복탄력성)를 고려해야 하며, 스마트관리시스템 도입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홍보하도록 제시했다.

 

홍천상 교수는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리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울시는 조례 등 별도 기준을 만들어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권승미 부장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생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재진 시의원은 “서울시가 실내공기질 문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실내공기질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며,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과 기술개발, 시민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입법과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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