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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건물관리단체·기업 손잡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 등록 2025.03.10 11:07:2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10일 건물관리단체·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FM학회, 한국건축물 유지관리협회 등 2개 건물관리단체와 교보리얼코, S&I코퍼레이션, 에스원, 에스텍시스템, 한화호텔&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 등 5개 건물관리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건물관리단체는 소속 회원 기업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 참여를 홍보하고, 건물관리기업은 에너지 관련 시설 개선·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난 한 해 4천281개소(공공 2천771개소·민간 1천510개소)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서울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시민 맞춤형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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