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여객 운송의 본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안착 방안 모색

  • 등록 2025.03.21 09:52: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윤 교통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연구위원이 맡아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와 실질적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초기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율차 사고 문제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서울시 자율주행팀장은 기술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으며, 운송사업자 자율차구매(B2B) 상용화 제도 시행을 계기로 운행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시의원은 “서울시가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고견이 서울시정책에 반영되어 자율주행 여객 운송의 본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