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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관련 제언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5.03.28 09:43: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신길1동·여의동)은 지난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현우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닌,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소모적 정쟁화를 일삼아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영등포구의회의 권위와 그 대표성을 정면으로 모독해 중앙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조사특위의 문제점을 공론화함으로써 비정상적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에 의해 조사특위 증인으로 정식 채택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특위에 불출석해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 채현일 증인에 대한 조사특위의 과태료 부과를 거듭 촉구한다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5차례 연장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며 조사특위의 실효성과 그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는 조사특위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불출석 증인 채현일 국회의원이 감사원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이미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조사특위에 대해 활동기간 연장이 아닌 신속한 조사 종료를 촉구한다” 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사특위는 제5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9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며 “채현일 증인은 제6차 회의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했다. 채현일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해외 체류, 건강상 이유 등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선례를 보면 대부분 과태료 의결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조사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채현일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제6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은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지도록 하겠다면서 정회를 선언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회의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한 증인 8명은 납득할 이유도 통보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며 “법에 의한 지배는 사라지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당파적 접근과 편협한 이해관계에 따르는 정치 셈법이 의회를 힘의 논리로 지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불출석 증인은 국정감사를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결정이 서울시장 고유권한이며, 오세훈 시장의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감사원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 98일 직무정지를 추동했다. 실제 감사원장 직무정지 기간 동안 영등포구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땅히 감사원감사와 조사특위는 별개의 영역으로 조사특위 조사 목적과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특위 내 다수당 민주당은 감사원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단독으로 연장했다”며 “조사특위 목적과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미래도시국 국·과장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 소환해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은 이번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감사원 감사와 조사특위는 상호 연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월권행위와 권한 남용을 시도했다”며 “조사특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존립 명분이 없다. 무엇을 위한 특위인지, 누구를 위한 조사인지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현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사특위의 출구전략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에서 시작한다. 이번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증인도 의회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조사특위의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퇴행과 사항에 대한 굴욕의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겨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독립적 주체적 선택을 통해 의회를 지켜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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