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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최고 등급’ 달성

  • 등록 2025.04.16 13:57: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2.1점이 상승한 92.6점을 받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공단이 속한 52개 준정부기관 평균인 90.4점보다 2.2점, 기금관리 유형 평균인 90.3점보다 2.3점을 상회하는 점수이다.

 

공단은 이러한 결과를 그간 전문 고객만족(CS) 컨설팅을 실시해 직원들의 고객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제안, 국민연금자문단,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부터 고객 상담 빅데이터 분석과 상담 예측 모델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 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든든한 동반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복지 지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함으로, 올해도 전국에서 기념식과 축하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외에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즉, 장애인과 국민연금은 37년이라는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37년간 축적된 장애연금 심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입자였던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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