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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10%로 완화’ 등 자치법규 공포

  • 등록 2025.05.19 10:03: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도시계획 및 지역 균형발전 등 논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 지역 균형발전, 시민 중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도시공간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에 접목할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은 ‘15분 도시’ 실현을 비롯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이라는 쾌거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서울시의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회는 ‘15분도시 부산’ 브리핑을 청취하고, 앵커시설인 시청 내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도모헌’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시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대상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실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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