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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6·25참전 국가유공자 위문

  • 등록 2025.06.11 16:05: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위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종호 서울보훈청장과 직원들은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인 홍삼세트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다.

 

마포구에 거주중이신 고령의 6·25참전 국가유공자 김OO 어르신께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하는 분주한 이 시기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 마음을 전하는 서울지방보훈청 직원들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헀다.

 

이에 전종호 청장은 “과거에 나라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환기시키고, 국민 모두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로했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 해소와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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