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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코레일유통 경인본부와 사랑나눔 후원물품 전달식

  • 등록 2025.06.11 16:54: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과 코레일유통 경인본부(본부장 임현식)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일 사랑나눔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사랑나눔 후원물품’은 김, 미역, 다시마 등으로 구성(5만원 상당)돼 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무의탁 보훈가족 4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종호 청장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보훈가족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코레일유통 경인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가족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전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부이며, 모금된 기부금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완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8일 이상 근로했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 해소와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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