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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실적 관리 개편”

  • 등록 2025.06.16 10:13: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임에도 상호 변경에 의한 실적 누락 및 분산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감정평가법인 평가 방식도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구역면적이 10,000㎡ 미만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위원회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전산추천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변화된 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평가 기준 또한 재정비된다. 현행 조례는 다른 시도 조례와 달리 최근 몇 년간 실적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다보니 2016년 이후 10년간 누적된 실적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 결국 최근 수행 실적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일부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기도와 부산시와 같이 평가 기준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하고, 실적 누락 시 건당 5점을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 수행 능력 기반의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실적관리나 선정 평가에 있어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제도를 바로잡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평가 체계가 자리잡아 서울시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번 6월 331회 정례회 중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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