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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실적 관리 개편”

  • 등록 2025.06.16 10:13: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임에도 상호 변경에 의한 실적 누락 및 분산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감정평가법인 평가 방식도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구역면적이 10,000㎡ 미만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위원회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전산추천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변화된 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평가 기준 또한 재정비된다. 현행 조례는 다른 시도 조례와 달리 최근 몇 년간 실적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다보니 2016년 이후 10년간 누적된 실적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 결국 최근 수행 실적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일부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기도와 부산시와 같이 평가 기준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하고, 실적 누락 시 건당 5점을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 수행 능력 기반의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실적관리나 선정 평가에 있어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제도를 바로잡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평가 체계가 자리잡아 서울시 정비사업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번 6월 331회 정례회 중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실적 관리 개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

강석주 시의원, “통합돌봄 안착 위해 협력할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돌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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