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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민간 선착장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부여”

  • 등록 2025.06.17 09:44: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천 부지를 사실상 무기한 점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도 의원은 “한강의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은 이를 누락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모두 훼손한 특혜 계약”이라며 “아울러 서울시는 총사업비 297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서 감리자 선정권마저 민간에 넘기고, 공사 지연, 이행보증보험 기한 만료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공공자산인 한강을 특정 민간에게 영구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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