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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숙자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 포함시킬 것”

  • 등록 2025.06.23 10:06: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며, 변리사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7일 열리는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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