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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옥외영업장 특별점검

  • 등록 2025.06.24 09:15: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이용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옥상(루프탑), 테라스 등 옥외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더위로 옥외영업장이 늘어나면서, 구는 옥외영업장의 시설물 안전, 위생관리 상태, 보행 불편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옥상(루프탑), 야외 테라스, 도로 점유 테이블 등 모든 형태의 옥외영업장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무허가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옥외영업 허가를 받은 92개 업소에 대해서도 적법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난간 안전높이 준수 ▲피난시설 확보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옥외 조리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수칙 이행 여부다.

 

또한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업소에는 신고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율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영업주를 위한 옥외영업 바로알기’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옥외영업 신고 절차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이 수록돼 있어,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이자, 질서 있고 쾌적한 옥외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영업주분들께서도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여 옥외영업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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