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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노원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

  • 등록 2025.06.24 18:02:5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주성)과 6월 24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서울지방병무청과 지방공기업이 병력동원훈련을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이를 통해 전시를 대비한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병무청은 예비군훈련장까지 개별 입영이 어려운 동원예비군들을 대형버스로 집단수송을 하기 위한 중간집결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다수의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중간집결지 관리기관의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협조를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노원구 인근 동원예비군들은 예비군훈련장까지 중간집결지인 한글비공영주차장에서 집단수송 차량을 안정적으로 탑승할 수 있게 되었다.

 

김주성 이사장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 국가방위를 위한 예비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김용무 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안정적인 중간집결지를 제공해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감사드린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지방병무청은 유관기관들과 중간집결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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