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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에콰도르 키토시장과 면담

  • 등록 2025.06.26 09:14: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4일, 방한 중인 에콰도르 키토시 Pabel Munoz 시장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확대 및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접견에는 Pabel Munoz 키토시 시장을 비롯해 Hetor Cueva 키토시의원, Gonzalo Criollo 키토시 경제진흥공사 기관장 등 키토시 주요 관계자들과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김균태 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 중인 ‘에콰도르 키토시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키토시 방문단은창업허브, 창업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등 서울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조직인 창업허브, 창업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시찰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숭실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KOICA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추진 중인 ‘키토시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은 키토시 도심 내 舊마리스칼 수크레 공항터미널 부지에 조성될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혁신기술 기반 창업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공공혁신랩 설치 및 운영 ▲혁신산업 클러스터 로드맵 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키토시 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자립운영 및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기술혁신 기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키토시의 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면담에서 키토시 Pabel Munoz 시장은 “서울은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온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도시인 키토와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시가 전 세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8위로 선정되며 창업과 혁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서울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배우고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KOICA의 ODA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혁신, 공공혁신랩 운영 등 키토시의 도시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서울시도 SBA 청년사관학교를 통해 IT인재를 길러내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 정책 경험이 키토시의 지속가능한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익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키토시도 서울시와 더욱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키토시가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양 도시 간의 지속적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과 자산조사를 통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일정 요건 충족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은 알겠는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많이 헷갈려 하고, “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등의 오해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를 지켜주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를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서로 다른 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근거 법률은 국민연금법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근거 법률은 기초연금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 이후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이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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