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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소방재난본부, SH공사와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관리 협약

  • 등록 2025.06.27 15:02:3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지난 6월 25일,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관리하고 입주민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 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정보 교류 협력도 이어간다.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을 알리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도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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