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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현우 구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6.27 16:24: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지는 요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제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시책 개발과 정보 제공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자문 기능 부여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주간 지정 및 홍보사업 운영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에 ‘사회공헌인증’을 부여하고, 해당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 내 신뢰도 제고와 활동 동기를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0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대다수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사회공헌 조례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례로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선도성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영등포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기업,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우 의원은 “조례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며, 공헌활동이 지속가능한 지역복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창립21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7월 1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기념식에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우 구의원 등 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형성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년 동안 생활현장 전반에서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구민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책임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공단이 관리 및 운영해야 할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구청장 및 이사장 표창과 기념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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