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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된다”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1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30 10:10:4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반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 산림휴양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창립21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7월 1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기념식에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우 구의원 등 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형성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년 동안 생활현장 전반에서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구민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책임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공단이 관리 및 운영해야 할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구청장 및 이사장 표창과 기념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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