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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임직원 ‘따뜻한 기부’… 장애아동 치료비 5천만 원 후원

  • 등록 2025.06.30 10:44: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6월 27일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5,292만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원천공제해 조성한 ‘1인 1나눔 기금’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한국장애인부모회(고선순 회장)를 통해 추천받은 장애아동 21명에게 1년 동안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이날까지 총 222명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5억 4천만 원의 재활치료비를 후원했다. 후원금은 재활보조기구 구매, 물리치료, 재활훈련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자에게 방임되어 장애인 등록조차 돼 있지 않는 이들을 위해 장애인 등록 검사·진단 비용을 지급하는 ‘장애인 인권 119 긴급 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위탁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2025년 10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위탁기관으로 해당 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후원이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이라는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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