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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민생회복쿠폰 100% 국비로 해야”

  • 등록 2025.07.01 11:03: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지방정부 또한 세수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올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000억원 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000억 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땅꺼짐 예방 등의 도시안전, 교통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는 전체 예산 14조 원 중 지방비가 1조9천억 원인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이다.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비용의 22%인 2조9천억 원을 넘기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번 민생회복쿠폰은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든지,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의결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이다. 이 투자금에서 거액을 빼내가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과 일상의 작지만 큰 즐거움을 위한 지자체의 착한 사업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멀지않아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지자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지자체의 그나마 쪼그라든 지갑이라도 지켜달라.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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