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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9대 영등포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최

“구민의 행복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 전하기 위해 마련”

  • 등록 2025.07.03 16:41: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9대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 개원 3주년 기념식이 3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원 기념식은 지난 3년간 보내주신 구민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은 1년간의 임기 동안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장, 도문열·김지향 서울시의원, 이영재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정진원 초대 의장과 역대 의장, 지지환 경찰서장, 김용숙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본지 발행인)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 유공구민 표창, 개원 3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시루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17명의 의원들이 지난 3년간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의원들의 활동을 회고하고, 남은 1년의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아낸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영등포본동 안옥희 구민 등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다.

 

 

정선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먼저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3년간 7회의 정례회와 17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총 45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으며, 그 중 222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전대 162건 대비 37% 이상 증가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490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28건의 구정질문과 2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의 당면 과제부터 주민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도 충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저희 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영등포구의회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에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의 눈부신 변화와 도약의 중심에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주신 구의회의 헌신이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6개월 동안 중앙 정치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의회는 전혀 흔들림 없이 주민의 안전과 또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 계속해서 구청과 구의회가 두 손을 마주 잡고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영등포 백년대계를 위한 도약의 씨앗들이 힘차게 싹 틀 수 있도록 힘써나가자”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용찬 당협위원장은 “영등포구의회 의원 여러분이 구의 발전의 위해 힘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저도 함께 영등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고, 정진원 초대 의장도 “그동안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온 구의회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노후긴급자금대부 활용하세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저금리로 빌려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일명 실버론)를 활용하시라”고 밝혔다. 은퇴 후 국민연금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 치료․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이지만 목돈을 대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버론 신청자는 본인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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