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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학생 야외 체육활동 금지"

  • 등록 2025.07.09 15:02:4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 금지를 권고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 장기화 예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공문을 전날 배포했다.

 

공문에는 실외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체육수업을 비롯한 모든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재 서울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하교 시 양산·모자 착용,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 수칙을 학생들에게 적극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규남 시의원,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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